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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특별법’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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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여당이 발의한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시간을 두고 심사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시간을 다퉈가며 (처리)하는 것보단 많은 논의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 밝힌 지 이틀 만에 여당 법사위원들이 호응한 것이다.



법사위는 23일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내란특별법’(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과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추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두 법안은 모두 현재 특검 수사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법원에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김용민 1소위원장은 회의 뒤 취재진을 만나 “(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토론이 있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며 “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 절차를 거치려 한다. 원내대표단과도 상의해 처리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두 법안) 전체를 반대하고 그에 대한 위헌 논란을 제기하기에, 저희는 위헌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으로 토론을 이어 갔다”며 “헌법 102조3항에 따라 법률로 법원의 조직을 정할 수 있기에 위헌 논란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재판이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국민들께서 의심하시고 있고, 비공개 재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의심이 있기에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편 법사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범위, 인력을 늘리는 내용이 담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쉬는 시간에 취재진을 만나 “여러 가지 기구 개편안을 보면 사실상 ‘민주당의 검찰청’을 공수처 (개편)을 통해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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