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선 없는 지원 확대 불가 입장 재확인
"조합과 지속적인 합의는 계속 추진할 것"
임시 시내버스 투입, 노선 조정 등 대책 강구
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대중교통 환승 할인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내년 1월 '통합환승제' 탈퇴를 예고하자 서울시가 "탈퇴 강행 시 법적 대응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는 23일 시청에서 '마을버스 환승 탈퇴 요구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승제 탈퇴는 교통 운임(요금) 상승과 직결되는 만큼, 운임 신고 의무를 명시한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시와의 사전 협의·수리 없이는 허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서울에서는 140개 업체가 252개 노선, 약 1,630대의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2023년 8월 요금 인상(900원→1,200원)과 시의 재정 지원 확대(2019년 192억 원→2025년 412억 원)에도 불구하고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줄어 시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버스 업체가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이탈할 경우, 탑승객은 별도 요금(1,200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지하철·시내버스와 연계된 환승 서비스 이용도 할 수 없다.
"조합과 지속적인 합의는 계속 추진할 것"
임시 시내버스 투입, 노선 조정 등 대책 강구
23일 서울시청에서 시 관계자가 마을버스조합 환승제 탈퇴 예고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대중교통 환승 할인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내년 1월 '통합환승제' 탈퇴를 예고하자 서울시가 "탈퇴 강행 시 법적 대응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는 23일 시청에서 '마을버스 환승 탈퇴 요구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승제 탈퇴는 교통 운임(요금) 상승과 직결되는 만큼, 운임 신고 의무를 명시한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시와의 사전 협의·수리 없이는 허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서울에서는 140개 업체가 252개 노선, 약 1,630대의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2023년 8월 요금 인상(900원→1,200원)과 시의 재정 지원 확대(2019년 192억 원→2025년 412억 원)에도 불구하고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줄어 시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버스 업체가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이탈할 경우, 탑승객은 별도 요금(1,200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지하철·시내버스와 연계된 환승 서비스 이용도 할 수 없다.
문제는 그 피해가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과 교통 약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이다. 운송 수입이 적어 시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중소 운수사의 경영 위기도 커질 수밖에 없다.
앞서 시는 지난 8월부터 '운송 서비스 개선 이후 보조금 인상'이라는 원칙하에 조합과 일곱 번 협의를 진행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올해 보조금 즉시 상향 △내년 추가 예산 확보 노력 △3개월간 합의된 운행 계통 시범 운행 후 재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후 △3개월분 보조금 선지급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 등도 제시했지만 조합이 재정 지원 상향만 요구하면서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반면 조합은 전날 '대중교통 환승 통합 합의서' 협약 해지 공문을 시에 발송하고, 환승 손실액 보전과 운송 원가 현실화 등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날 조합은 기자회견도 열어 환승 할인 적자 보전 확대 등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환승 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공개 예고했다. 환승 할인으로 경영난이 커져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이에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과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환승제 탈퇴가 현실화할 경우 법에 따라 개선 명령 및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시내버스 투입과 노선 조정 등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 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마을버스 업체가 탈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 등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의 발표에 조합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환승제에서 탈퇴할 경우 중소 운수사의 수익이 감소할 것이란 서울시 주장은 버스회사를 분열시키려는 술책"이라며 "자체 계산한 결과 대부분의 회사는 지금보다도 수입이 훨씬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운행 횟수 감소를 놓고는 "버스 승객 수가 약 30% 줄고 물가 인상, 임금 인상 등으로 운송 원가가 급상승했음에도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적정 규모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서울시 개선안은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