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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수사 기간·인원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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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릴 수 있게 하는 특검법 개정 절차가 국무회의 의결로 마무리됐습니다.

특검팀은 최장 올해 연말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습니다.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채 상병 특검은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6월 가장 먼저 수사에 나선 내란 특검은 12월 중순까지, 7월 초 수사를 개시한 김건희 특검은 연말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애초 수사 기간이 한 달 짧은 채 상병 특검의 경우 11월 말까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검팀에 파견되는 검사와 공무원 수도 늘었습니다.

현재 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검팀은 검사 10명과 공무원 40명을 더 둘 수 있어 3백 명 이상 수사에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사 대상이 가장 많은 김건희 특검의 경우 특검보 2명을 비롯해 검사 30명과 공무원 60명을 증원할 길이 열렸습니다.


105명 규모인 해병 특검은 검사와 특별수사관, 공무원을 합쳐 40명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개정 특검법엔 수사 대상자가 자수하거나 진상규명에 도움되는 증언, 제보 등을 했을 때 형을 감면해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재판 생중계 조항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하게 하는 쪽으로 결론 났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권향화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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