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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당국 무시한 빗썸…코인 공매도로 1000억 ‘강제청산’

이데일리 최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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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공백 틈타 랜딩플러스 서비스 1.9만건 반대매매 강행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빗썸이 금융당국의 신규 영업 중단 지침에도 가상자산 대여서비스를 이어가며 두 달여 만에 1000억원이 넘는 강제청산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비트가 즉각 서비스를 중단한 것과 달리 빗썸은 규제 공백을 틈타 영업을 지속하며 소비자 손실만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빗썸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랜딩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은 3만 7579명, 대여금액은 총 2조 4983억원에 달했다. 담보로 맡긴 코인 규모는 10조원이 넘는다. 이 기간 전체 서비스 이용 건수는 약 31만건이며 이 가운데 1만 9415건(6.07%)이 자동청산됐다. 금액으로는 1000억원 이상이다. 특히 7월 한 달 동안에만 1만 7000여 건, 792억원이 강제청산돼 손실이 집중됐다.

자동청산은 담보로 맡긴 코인 가치가 일정 비율 밑으로 떨어지면 거래소가 강제로 담보를 매각해 빌린 자산을 회수하는 구조다. 사실상 주식시장의 ‘반대 매매’와 같은 구조다. 빗썸은 중위 대여금액이 249만원에 불과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가 손실을 떠안았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0일 신규 영업 중단 행정지도를 내렸지만 이미 피해가 누적된 후였다. 업비트가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접은 것과 달리 빗썸은 지난달에도 수백억원 규모의 청산을 이어가며 ‘당국 패스’ 논란을 키웠다. 규제 공백 속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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