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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2심 징역7년 구형…"행정권 남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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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사법 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세 차례 법원 자체 조사 결과 피고인의 다수 행위가 심각한 행정권 남용, 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법원 내부에서 서로 다른 판사로 구성한 자체 조사단이 내린 판단은 보다 객관적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법원 자체 판단을 중요하게 검토해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 등 박근혜 정부가 민감하게 여긴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11월 구속기소 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혐의 가운데 하나인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주요 사안에 대해 정부의 법적 책임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거나 공보관실 운영비 3억 3천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게 한 것 등 10여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사법 행정권을 사유화했다"면서도 "5년여 동안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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