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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익대표’ 기능 강화... “공익활동 최선 다할 것”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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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와 기소 이외에 공익적인 법률 사무를 확대한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와 기소, 형 집행 외에도 민·상사, 행정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운 국민을 돕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익적인 법률 사무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올해 하반기 기준 전국 60개 지검·지청에는 공익대표 전담검사가 66명, 수사관 64명(겸임 포함)이 지정돼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통상 검사의 업무로 여겨지는 피의자 수사나 기소, 공소 유지가 아닌 법률 사무에 투입된다.

검찰이 해온 대표적인 법률 사무로는 부모로부터 학대·방임된 아동들을 대신해 친권상실·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고, 양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을 위해 파양을 청구하는 것이 있다.

또 검찰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거나, 실종신고자로 접수됐으나 사망자로 간주된 이들에 대한 실종신고를 취소하는 업무도 해오고 있다. 이밖에도 보이스피싱이나 주식 리딩방 사기 등에 각종 민생범죄에 활용되는 유령법인에 대한 해산 명령으로 추가 범행을 차단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특정 업무를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앞서 대구지검은 2021년 9월 ‘공익대표 전담팀’을, 부산지검은 2022년 7월 ‘비송사건 전담팀’을,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월 ‘유령법인 해산팀’을 운영해왔다. 검찰은 전담팀의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법적 도움이 절실한 국민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아동과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 재산의 보호 등 공익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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