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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免 명동본점 특허 갱신…45년 역사 자존심 지켰다

매일경제 박윤균 기자(gy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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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12월까지로 특허 기간 연장
“한국 쇼핑관광 중심 역할 다할 것”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 내부 사진. 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 내부 사진. 롯데면세점


전통적인 국내 면세점 1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이 설립과 더불어 영업을 시작한 대한민국 최초의 면세점 명동 본점(구 소공동 본점)의 특허를 5년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23일 오후 충남 천안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안건을 심의하고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의 특허를 갱신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면세점 특허 갱신에 따라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의 특허 만료일은 2030년 12월까지로 연장됐다.

업계에서는 무리 없이 롯데면세점이 명동 본점의 특허권을 갱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고, 특허심사위원회에서도 예상대로 특허 갱신을 결정했다.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경영 능력,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은 올해로 45주년을 맞이한 롯데면세점의 설립 당시인 1980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상징적인 곳이다. 코로나19 전에는 하루 매출 200억원을 넘어서며 국내 시내면세점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 기록을 세우기도 했으며, 한 때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에서만 5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명동 본점에서 약 3조159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해당 수치는 같은 기간 롯데면세점의 전체 국내 매출(약 4조2939억원)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이에 명동 본점 특허는 롯데면세점 입장에선 최우선적으로 사수해야 할 대상이었다.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 외관 사진. 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 외관 사진. 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한국을 대표하는 면세점 매장으로, 이번 특허 갱신을 통해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라며 “앞으로도 한국을 찾는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며, 한국 쇼핑관광의 중심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면세업계에서는 오는 29일부터 정부가 3인 이상 중국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다시 국내 면세업에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후에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이 줄고 이에 따라 면세업체들의 실적이 악화했었지만, 다시 이들이 한국을 찾는다면 중국인 관광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히 다음 달 중국의 최대 명절인 국경절과 중추절(1~8일)이 있기에 기대감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다이궁(중국인 보따리상)’ 모시기도 다시 시작되는 모습이다. 지난 1월 면세업계에서 처음으로 보따리상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던 롯데면세점은 지난 6월부터 보따리상 거래를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1월 조치는 무조건 거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이 나지 않는 거래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다”며 “현재 보따리상 거래는 과거와 달리 수익성이 보장되는 선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롯데면세점이 보따리상 거래를 재개하면서 면세업계의 수수료 경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해온 면세업계의 이런 경쟁구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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