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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순직 해경’ 유족·동료 참고인 조사… 드론업체·파출소 직원도 소환

조선일보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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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구조 활동 중 숨진 해경 이재석 경사 사고와 관련, 검찰 수사관들이 지난 18일 오후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갯벌 구조 활동 중 숨진 해경 이재석 경사 사고와 관련, 검찰 수사관들이 지난 18일 오후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구조 활동 중 순직한 해경 고(故) 이재석(34) 경사 사고와 관련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인천 해경(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 수사팀은 이날 이 경사의 사촌 형 A씨와 이 경사의 소속 파출소 동료 해경 2명을 참고인 조사를 위해 소환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9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이 경사의 스마트워치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하게 됐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 21일 다른 동료 해경 1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는데, 사고 당시 상황과 소속 파출소 팀장과의 관계, 지난 15일 기자회견 개최 배경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사의 소속 파출소 동료였던 또다른 해경 1명도 조만간 소환될 예정이다.

검찰 수사팀은 이날 드론 순찰업체 직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해경 영흥파출소장,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6일 대기발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할 것을 지시하거나 사고 대응 조치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경사의 동료 해경 4명은 지난 15일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지난주 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해경 영흥파출소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 수사팀은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 대상 해경을 불러 이 경사의 사망 경위와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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