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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납북 귀환 어부' 재심 상고 포기...45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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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동해에서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 후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처벌받은 어부가 45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검찰청은 당시 검찰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한 점을 고려해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고, 지난 10일 서울고법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1970년 동해에서 조업 도중 북한에 끌려갔다가 돌아와 반공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탁성호' 선원들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5월, 이른바 '납북 귀환 어부' 사건과 관련해 78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이들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탁성호 선원을 비롯한 59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며, 과거사 사건으로 피해 입은 국민의 권리 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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