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초코파이 절도 사건’ 관련 檢, 국민 의견 수렴하기로

동아일보 전주=박영민 기자
원문보기
뉴시스

뉴시스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이 절도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 대중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 정서를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개최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심의할 것인지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도입된 제도로, 학자·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해 사회적 관심 사건의 기소·불기소·구형 적정성을 심의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권고를 존중해 수사·공판에 반영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 시민위가 선처 권고를 내릴 경우 검찰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면소(免訴)하는 ‘선고유예’를 구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대해 신 지검장은 본보 통화에서 “(선고유예 구형) 그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지검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에 대해 “상식선에서 살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보안 직원 김모 씨(41)는 지난해 1월 원청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를 꺼내 먹은 혐의(절도)로 약식 기소돼 벌금 5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올해 4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나나 살인미수 역고소
    나나 살인미수 역고소
  2. 2이재명 방중
    이재명 방중
  3. 3공천 헌금 의혹
    공천 헌금 의혹
  4. 4이정효 감독 수원
    이정효 감독 수원
  5. 5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