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까지 차린 단체 관광객들
법령상 직접 처벌 조항은 없지만
음주소란·업무방해 경범죄 소지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단체 관광객이 테이블까지 펴놓고 술자리를 갖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영휴게소 주차장 점령 후 술판 벌인 관광객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진영휴게소는 남해고속도로(전남 순천~부산) 휴게소로 경남 김해시에 있다.
작성자 A씨는 "일요일(21일) 오전, 순천 방면의 진영휴게소 주차장을 관광버스가 점령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버스 전용 주차장에 관광버스 두 대가 주차돼 있고 그 사이에서 수십 명이 간이 테이블을 펴놓고 음식을 먹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다.
법령상 직접 처벌 조항은 없지만
음주소란·업무방해 경범죄 소지
휴게소 대형버스 주차 공간에서 단체 관광객들이 술자리를 벌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단체 관광객이 테이블까지 펴놓고 술자리를 갖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영휴게소 주차장 점령 후 술판 벌인 관광객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진영휴게소는 남해고속도로(전남 순천~부산) 휴게소로 경남 김해시에 있다.
작성자 A씨는 "일요일(21일) 오전, 순천 방면의 진영휴게소 주차장을 관광버스가 점령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버스 전용 주차장에 관광버스 두 대가 주차돼 있고 그 사이에서 수십 명이 간이 테이블을 펴놓고 음식을 먹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다.
A씨는 "자세히 보면 소주병도 보인다"며 "단순 식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오래된 관행 같은데 나는 처음 보는 광경이라 우리나라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이제 가을 단풍철인데 얼마나 더 심해질까"라며 질타했다.
누리꾼들은 “2000년대 이전에는 흔히 보이던 장면인데 아직도 있냐”, “저 많은 사람 중에 하지 말자고 말린 사람이 없다는 게 놀랍다”, “간단한 식사도 아니고 술판까지 벌이는 건 문제다” 등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직접적 규정은 없다. 그러나 주차장이라면 문제가 다르다. 주차장에서 단체로 술자리를 갖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문제 될 수 있다. 술에 취해 큰 소리를 내거나 난동을 부리면 ‘음주소란죄’로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처벌을, 주차 공간을 장시간 점유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주차장에서 취식·음주를 한 것만으로는 직접 처벌이 어렵고 휴게소 측도 자체 계도에 그치고 있다.
김지윤 인턴 기자 kate744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