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단속된 미신고 영업 음식점 내부. 대전시 제공 |
대전지역 일부 배달음식점 등이 미신고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두 달여간 배달음식점과 PC방 내 음식점 53곳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상위 순위에 있거나 학생·청년층이 많이 찾는 업소들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업체 3곳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리시설과 영업장을 갖추고 음식점 영업을 하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 3곳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각종 식재료 등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다 단속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다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해 사법 조치를 취하고, 자치구에 행정처분도 의뢰할 방침이다.
박익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향후 배달음식점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위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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