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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맛집’ 그곳, 알고 보니 ‘미신고 업소’···대전서 식품위생법 위반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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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곳, 영업 신고 않고 음식점 영업
3곳은 소비기한 지난 식재료 보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단속된 미신고 영업 음식점 내부. 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단속된 미신고 영업 음식점 내부. 대전시 제공


대전지역 일부 배달음식점 등이 미신고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두 달여간 배달음식점과 PC방 내 음식점 53곳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상위 순위에 있거나 학생·청년층이 많이 찾는 업소들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업체 3곳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리시설과 영업장을 갖추고 음식점 영업을 하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 3곳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각종 식재료 등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다 단속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다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해 사법 조치를 취하고, 자치구에 행정처분도 의뢰할 방침이다.

박익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향후 배달음식점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위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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