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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책임’ 박순관 징역 15년···중대재해처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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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취지 고려, 무거운 형사 책임 응당”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순관은 기업의 매출 증대는 반복적으로 지시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유의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응당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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