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6월27일 항소심 공판에 앞서 서울고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수사기록에 ‘체포영장 청구 기록’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검찰이 박 대령 체포를 시도했다 무산됐다는 사실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특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군검찰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박 대령에게 체포영장을 2차례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런데 군검찰이 군사법원과 특검에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특검은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수사기록이 아닌 군검찰 내부 별도 문서에 따로 편철돼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군검찰이 체포영장 관련 자료만 수사기록에서 빠뜨린 이유를 들여다보고 있다. 군검찰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청구한 뒤 모두 기각되자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려 선택적으로 체포와 관련한 내용만 수사기록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군검찰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에서 ‘고의로 빠뜨린 게 아니다’는 식으로 해명했다고 한다. 군검찰에서는 통상 체포영장 등의 원본 문서를 별도로 관리해왔다는 취지의 해명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당시 군검찰 내 실무진이나 하급자가 실수로 빠뜨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밖에서도 이런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수사기록에는 수사 과정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다 포함해야 하는데 체포영장만 빠지는 건 난센스”라며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록을 통해 그간의 수사 과정을 피고인이 알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검찰의 의무”라며 “특정 자료만 수사기록에 넣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뺀 거라는 의심을 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2023년 8월1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박 대령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30일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세 차례 모두 기각했다. 특검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 대령의 항명 수사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이 박 대령을 향한 군검찰의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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