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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정훈 체포영장 2번 청구’ 사실, 기록에서 쏙 뺀 군검찰···법조계 “고의성 의심 살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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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서 누락돼 특검팀이 따로 영장 확보
군검찰, 특검서 “누락 몰랐다” 해명했지만
수사 실무와 달라…“고의였는지 판단해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6월27일 항소심 공판에 앞서 서울고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6월27일 항소심 공판에 앞서 서울고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수사기록에 ‘체포영장 청구 기록’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검찰이 박 대령 체포를 시도했다 무산됐다는 사실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특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군검찰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박 대령에게 체포영장을 2차례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런데 군검찰이 군사법원과 특검에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특검은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수사기록이 아닌 군검찰 내부 별도 문서에 따로 편철돼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군검찰이 체포영장 관련 자료만 수사기록에서 빠뜨린 이유를 들여다보고 있다. 군검찰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청구한 뒤 모두 기각되자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려 선택적으로 체포와 관련한 내용만 수사기록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군검찰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에서 ‘고의로 빠뜨린 게 아니다’는 식으로 해명했다고 한다. 군검찰에서는 통상 체포영장 등의 원본 문서를 별도로 관리해왔다는 취지의 해명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당시 군검찰 내 실무진이나 하급자가 실수로 빠뜨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밖에서도 이런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수사기록에는 수사 과정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다 포함해야 하는데 체포영장만 빠지는 건 난센스”라며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록을 통해 그간의 수사 과정을 피고인이 알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검찰의 의무”라며 “특정 자료만 수사기록에 넣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뺀 거라는 의심을 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2023년 8월1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박 대령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30일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세 차례 모두 기각했다. 특검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 대령의 항명 수사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이 박 대령을 향한 군검찰의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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