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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서울구치소에 불출석 의사…책임지는 모습 보이길"(종합)

뉴스1 정재민 기자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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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의혹 피의자 조사…"출석 여부 확인 뒤 재소환 검토"

韓 증신 불출석에 "법원 따를 수밖에" 秋 취소 신청엔 "사유되는지 모르겠다"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오는 24일 소환 예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측에 구두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건 없다"며 "다만 구두로 구치소 담당자에게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이 아닌 방문 조사를 원할 경우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특검보는 "내일 출석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향후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구두 의사 표현에 대해 "그런 부분(방문조사 등)에 대해 아무 말 없이 불출석하겠다고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구두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표현하지 않은 이상 알 수 없다. 변호인단에서 정식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어떤 의미인지 밝히지 않으면 불출석 의사 표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특검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모습이 있을 텐데 법률가, 정치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날(2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방문 조사를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김 전 장관이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며 "질문은 다 이뤄졌지만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고 추가 조사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하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이 증인신문 결정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특검보는 "증인 신문 청구 이후 일체의 추가 기일 지정이나 불출석에 대한 처분의 경우 법원의 결정 사항이라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저희가 조사하는 건 오로지 추 의원만이 아니고 공모 가능성 부분도 같이 조사하고 있다. 범죄가 되는 직접 증거가 있고 그 증거 외에 다른 증거가 쌓이면 훨씬 꼼꼼해진다. 그런 차원에서 증인 신문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 측의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다는 뜻)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증인 소환 주체가 법원이고 송달 주체도 법원"이라며 "송달을 받은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지만 저희 목표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진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의 증인신문 결정 취소 신청을 한 것을 두고는 "증인신문을 청구한 증인이 불출석한 상황인데 이게 취소 사유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오히려 더욱 기소 전 증인신문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특검팀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와 출석 관련 협의 중인 분도 있다"며 "협의를 통해 출석 가능성이 있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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