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 |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단축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됐고 응급상황 시에는 4시간까지 추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 임신·출산 전공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다만 현행 주 평균 근로시간인 80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 등을 보고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전공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대전협은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도 직결돼 있으며 무리한 장시간 근무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법 위반이나 불합리한 수련환경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나 선발 인원 감축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떠안아야 했다"며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기관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 2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종료 시점까지 반드시 추가 논의를 하고 새 정책에 전공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 |
한편 지난 14일 공식 출범한 전국전공의노동조합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정부의 폭력적 일방주의와 비교되며, 부족한 부분이 많은 개정안이지만 의미 있는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전국전공의노조는 노동시간 총량 개선, 수련기관 관리감독을 통한 법 이행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당직표 교대 시간 등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현장 점검과 주 80시간 상한선의 단계적 축소 등의 2차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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