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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뒤 가방에 유기한 엄마…검찰이 밝힌 충격 범행 동기

중앙일보 배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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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원이 19일(현지시간)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 피고 한국계 뉴질랜드인 이모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 Stuff 홈페이지 캡처

뉴질랜드 법원이 19일(현지시간)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 피고 한국계 뉴질랜드인 이모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 Stuff 홈페이지 캡처


7년 전 뉴질랜드에서 두 자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창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이모(44)씨에게 자녀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씨는 2017년 남편이 암으로 숨진 지 약 7개월 만에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 한 창고에 방치하고 이듬해 한국으로 귀국했다. 귀국 후에는 이름을 바꿔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남편의 사망 충격으로 우울증과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자녀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의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의성을 강조했다. 배심원단 역시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2022년 재정적 어려움으로 창고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보관 물품이 경매에 넘어가며 사건이 드러났다. 당시 경매 낙찰자가 가방 속에서 아이들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씨는 같은 해 9월 울산에서 체포돼 두 달 뒤 뉴질랜드로 송환됐다.

뉴질랜드 법무부는 한국 당국이 ‘중요한 증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11월 26일 열린다. 뉴질랜드에서 살인죄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며, 최소 10년 복역 후에야 가석방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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