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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과거사 바로잡기…'재심무죄' 납북귀환 어부 상고포기

연합뉴스 이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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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성호 납북귀환 어부 사건도 직권재심 청구해 무죄 구형·선고
검찰[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980년 동해에서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북한 찬양 발언으로 처벌받은 납북귀환 어부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3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당시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발언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해 무죄를 구형했고 지난 19일 서울고법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상고를 제기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해당 사건은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1970년 동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탁성호' 선원들에 대한 재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6월 탁성호 선원 2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첫 공판기일에 전부 무죄를 구형해 같은 날 무죄가 선고됐다.

탁성호 사건 유일한 생존자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며 "검찰에서 먼저 연락해 재심 절차를 안내하고,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준 덕분에 오랜 억울함을 풀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납북귀환 어부 사건과 관련해 2023년 5월 총 78명에 대해 1차 직권 재심 청구를 해 이들은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부터 탁성호 사건을 비롯해 총 59명에 대해 2차로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강릉지청도 1972년 어업활동 중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북한해역까지 북상한 '삼창호' 납북귀환 어부 22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직권으로 재기 수사해 지난 3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아예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무혐의와 차이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과 정의를 위해 봉사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과거사 사건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의 권리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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