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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수사기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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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가동 중인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릴 수 있게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팀은 최장 올해 연말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모두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수사 기간은 지금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최장 150일, 채 상병 특검은 1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는데요.

이번 입법으로 더 쓸 수 있게 된 30일을 다 채우면 지난 6월 가장 빨리 수사에 나선 내란 특검팀은 오는 12월 중순까지, 7월 초 수사를 개시한 김건희 특검팀은 연말까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애초 수사 기간이 한 달 짧은 채 상병 특검의 경우 11월 말까지 수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검사와 공무원도 더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가장 많은 김건희 특검의 경우 특검보 2명을 비롯해 검사 30명과 공무원 60명을 더 둘 수 있어 최대 297명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267명까지 둘 수 있는 내란 특검은 검사 10명과 공무원 40명을 증원할 수 있게 돼 3백 명 이상 수사에 동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대 105명 규모인 해병 특검은 검사와 특별수사관, 공무원을 합쳐 40명을 더 둘 수 있습니다.

이밖에 개정 특검법엔 수사 대상자가 자수하거나 진상규명에 도움되는 증언, 제보 등을 했을 때 형을 감면해줄 수 있는 규정과 재판 중계를 허용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의 경우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영장을 집행할 때 교정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이 추가됐습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는 수용자를 염두에 둔 입법입니다.

개정안은 미국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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