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유아 도파민 인류 중독 게티이미지뱅크 |
일본 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주민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2시간 이하로 정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아이치현 도요아케시가 주민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며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 정보통신(IT) 수단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논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도요아케시 의회는 지난 22일 통과된 ‘스마트폰 등의 적정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생활에 필요한 기능 이외의 스마트폰 등의 사용을 하루 2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삼도록 사회 전체가 대응한다”며 “스마트폰 등을 과도하게 쓰는 사람과 그 가족이 일상과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달 시 의회에 제출됐고, 한달여 만에 정식 절차를 거쳐 조례로 성립됐다.
조례 내용에는 초등학생 이하는 밤 9시, 중학생 이상은 밤 10시 이후 아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시와 가족, 학교 등이 권장하도록 했다. 특히 보호자들에게 자녀가 과도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스마트폰 사용 제한 대상이 학생이나 미취학 어린이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 성인이나 보호자들 역시 각자 기준 사용 시간과 규칙을 정해 사용시간이 하루 2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학교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런 점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정했다.
일본에서 특정 시간 이하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제정된 건 도요아케시 사례가 처음이다. 다만 이번 조례에 벌칙 규정 등 강제성은 없다. 도요아케시 쪽은 “스마트폰이 편리한 기계이며 생활에 필수적인 점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조례”라며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수면 시간이나 식사, 운동, 학습, 소중한 사람들과 소통 등 생활방식을 점검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어느 쪽에도 지장이 없다면 정해진 시간이 늘어나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조례에서 ‘2시간 제한’은 권장 사항일 뿐이며, 스마트폰이 시민들의 신체·정신·생활 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대책을 추진한다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고우키 마사후미 도요아케 시장은 조례 통과 뒤 기자들과 만나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수면 시간 감소 문제 등을 스스로 점검해보면 좋겠다”며 “(벌칙 규정은 없으며) 어디까지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도요아케시 모든 주민을 상대로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일본 언론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악영향을 논의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쓰는 게 수면 시간 감소와 학생들의 학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도요아케시가 조례를 제정한 것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등교 거부 어린이 문제 등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일본 문부과학성도 지난해 초·중등학생의 학력이 모든 과목에서 하락하는 원인의 하나가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꼽고 있다.
반면 개인의 스마트폰 사용 방식을 시 조례로 규제하는 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시 의회 표결에서도 전체 19명 가운데 7명이 반대했다. 일부 의원은 “사적인 생활 영역에 행정이 개입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방식을 밀어붙이는 게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냈다고 한다. 어린이 인터넷 환경을 연구하는 사이토 나가유키 센다이대 교수는 이 신문에 “행정 당국이 시민들에게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을 권장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조례로)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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