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경 |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입장을 내기 위해 사전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논의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또는 법안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보조 맞추는 차원에서 의견을 낼 상황이 있으면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냐는 추가 질의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검찰개혁 이후 수사를 전담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역할이 겹치고,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한 수사기관이 될 수 있다는 말에도 "적절한 시점이 되면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법안으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수사·기소권 불일치, 보완수사권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법률상 기소 대상은 판·검사와 고위 경찰로 제한된다.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수사 후 검찰로 이첩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보완수사권 규정이 모호해 갈등을 겪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는 공석인 검사 4명과 수사관 2명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7일 신임검사 면접을 마친 공수처는 이달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선발 인원과 추천 대상자를 정할 방침이다. 인사위가 추천한 후보자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임명할 수 있다.
자체 임명이 가능한 수사관은 내달 중순 면접을 거쳐 11월쯤 정식 채용할 방침이다.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순직해병 특검팀이 전·현직 부장검사가 연루된 수사 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데 대해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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