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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가 대법원장의 ‘모든 범죄’ 수사하도록 추진

조선일보 신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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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직무관련 범죄, 형법 등’에서 ‘모든 범죄’로 수사영역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과 관련해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과 관련해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소위원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 확대 내용이 담긴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특히 전날 발의된 개정안에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범한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사소위에서 논의되는 안건에는 김용민 의원이 전날 발의한 개정안도 이날 소위에 회부됐다. 공수처 수사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등의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이들의 직무 관련 범죄(뇌물수수, 직권남용 등)나 형법,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한정돼 있다.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한 만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법안으로 보인다.

또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의 수를 50명 이내로 늘리고, 최초 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공수처 수사관의 수를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증원하면서 임기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장경태 의원이 낸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군판사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공수처 검사가 연임할 수 있는 횟수를 3회로 한정하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민주당 계획대로 검찰청을 폐지하게 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상시 정부 조직은 공수처만 남게 된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영역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이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공수처 권한이 세지면 제2의 검찰이 될 수도 있는데 민주당 스스로 말이 안 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너무 힘이 없지 않느냐.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인력 확대와 임기 연장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인 명수와 연한은 우선 소위에서 논의가 돼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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