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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찍는줄 아나…퇴근시간 인도로 달린 광주 SUV ‘깜짝’

동아일보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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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달리는 차량.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인도로 달리는 차량.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광주에서 인도로 달리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포착됐다. 경찰은 해당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 주행한 SUV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차량은 18일 오후 6시경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대교에서 인도로 달린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따라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된 도로에서 반드시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당시 상황을 알린 운전자는 인스타그램에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많이 밀리는 건 아는데 사람 다니는 인도로 차를 몰고 가는 몰상식한 사람이 있다”고 비판했다. 인도에는 보행자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것”이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은 접수된 신고 내역을 토대로 차적 조회에 나서 차량을 특정한 상태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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