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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간식용 중국산 카스테라, 금지 보존료 검출돼 수입 차단

동아일보 최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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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소프트 삼각 카스테라 오리지널과 코코아향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소브산이 검출돼 식약처가 수입을 차단했다. 같은 회사의 딸기향 카스테라도 지난 8월 소브산과 타르색소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사진=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중국산 소프트 삼각 카스테라 오리지널과 코코아향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소브산이 검출돼 식약처가 수입을 차단했다. 같은 회사의 딸기향 카스테라도 지난 8월 소브산과 타르색소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사진=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저렴하고 양이 많아 병원·교회·직장 등에서 단체 간식으로 인기를 끌던 중국산 카스테라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보존료가 검출됐다.

■ 어떤 보존료가 문제였나?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 단계에서 해당 제품을 부적합 판정하고 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중국 ‘FUJIAN YUYANGRIJI FOOD’가 제조한 소프트 삼각 카스테라 2종(오리지널·코코아향)이다.

검사 결과, 오리지널 제품에서는 1㎏당 0.371g, 코코아향 제품에서는 0.396g의 소브산이 검출됐다.

■ 왜 빵류에는 사용할 수 없나?
사진=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사진=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소브산은 곰팡이와 효모의 성장을 억제하는 보존료로, 과다 섭취 시 알레르기 반응이나 소화 장애,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빵류에는 사용할 수 없고, 햄·소시지 등 37개 식품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2월 30일까지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제조원·제조일자·소비기한이 동일한 제품은 모두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한다.

■ 중국산 카스테라, 왜 반복적으로 적발되나?

사진=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사진=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이번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도 같은 회사의 딸기향 카스테라에서 소브산과 타르색소가 검출돼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23년에는 이마트 노브랜드에서 판매된 중국산 카스테라에서 금지 보존료인 안식향산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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