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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첫 피의자 소환…"조사 성실히"

연합뉴스 송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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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개시 83일 만에 핵심 피의자 조사…尹 향하는 핵심 고리
피의자 소환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9.23 seephoto@yna.co.kr

피의자 소환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9.23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3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들어가며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가 없었어도 초동 조사 결재를 번복했을지', '부하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왜 혐의자를 빼라고 했는지' 등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는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모여 출석하는 이 전 장관을 향해 "구속하라"고 여러 차례 외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는 핵심 고리이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재를 번복한 사실이 드러나 'VIP 격노설'과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키맨'으로 지목돼왔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부른 건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83일 만에 처음이다.

그는 지난 7월 특검팀에 의견서를 통해 'VIP 격노' 회의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채상병 사건 관련 전화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수사 외압의 시작점으로 지목됐던 대통령실 명의 유선전화인 '02-800-7070'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된 가운데 작년 3월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도피성 출국을 감행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7일 '호주 도피'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나 특사를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기획·추진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전 장관의 피의자 조사는 최소 3차례 이상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마치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팀 수사는 본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향할 전망이다.

김계환 6번째 피의자 조사(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9.23 seephoto@yna.co.kr

김계환 6번째 피의자 조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9.23 seephoto@yna.co.kr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도 6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특검에 출석했다.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의 수장으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보고와 기록 이첩 보류 회수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당사자로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월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달 2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격노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당일 법원은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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