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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한국 이미지 심각하게 실추”… 주라오스 대사관, 공개 경고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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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국경도시 보텐의 한 밤거리 풍경. /유튜브 Seeker of the Way

라오스 국경도시 보텐의 한 밤거리 풍경. /유튜브 Seeker of the Way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이 라오스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한국인들을 향해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공식 경고했다.

주라오스 대사관은 지난 18일 ‘라오스 내 성매매 금지’ 공지사항을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라오스를 방문하는 몇몇 우리 국민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성매매 범죄는 라오스 법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하여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했다.

라오스 형법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자, 성매매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자는 3개월~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자도 같은 죄로 처벌한다.

인신매매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매매를 할 경우에도 인신매매로 간주되어 5~10년의 징역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금전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해 간음한 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타인에게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행위, 즉 성희롱을 했을 경우에는 3개월~2년의 징역과 벌금을 물린다. 아동이 그 대상일 때에는 6개월~3년으로 징역 기간이 늘어난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작성자는 라오스의 한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다며 “한국 돈으로 1만4000원짜리 철창에서 ‘숏 타임’을 즐기고 왔다. 자기 말로는 19살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고 적었다. 또 다른 작성자는 “철창으로 된 시설의 작은 방에서 여자 5~7명이 자고 있다. 가격은 50만~70만킵(약 3만~4만원)이고 대부분 12~19살인 것 같다”며 미성년 성매매를 암시하기도 했다.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한 성매매를 처벌할 수 있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 중 25.8%가 ‘해외에서 성매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해외에서 성매매할 경우 국내에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3.3%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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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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