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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위협' 불체자 잡았더니…숨어서 이런 일했다

이데일리 성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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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달간 불법체류자 4617명 적발…2년새 7만명 감소
8~9월 집중단속으로 4617명 강제퇴거 조치
불법고용주 969명에 범칙금 51억원…2명 구속
불법체류 감축계획으로 43만명→36만명으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경기 안산시 소재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SNS 광고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 여성들을 모집, 서울·경기 일대 노래방에 도우미 및 성매매 알선 공급한 외국인이 구속 송치됐다.

평택 미군기지 인근 5개 클럽에서 외국인들이 마약을 한다는 첩보가 있어 유관기관 115명이 합동단속에 나선 결과 불법취업 외국인 6명을 적발했다.

법무부가 한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을 벌여 4617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등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2년 전 대비 불법체류자 규모는 7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현장에서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있다. (사진=법무부)

단속 현장에서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서민 일자리 잠식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용하는 대포차와 무면허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불법체류 운전자 38명과 대포차량 6대를 적발했다.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택배, 불법 배달업, 건설업, 직업소개소, SNS를 통한 불법 고용알선도 집중 단속했다. 택배·배달업 분야에서 32명, 건설업 분야에서 136명의 불법 취업 외국인을 적발했다.

외국인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전용 클럽, 유흥업소, 모텔 등에 대한 단속에서는 776명을 적발했다. 이외 제조업체 등에서는 3635명이 적발됐다.


법무부는 불법고용주 969명에 대해 범칙금 약 51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22명을 적발해 이 중 2명은 구속, 1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10월 43만명을 기록했던 불법체류 외국인 규모는 올해 9월 기준 36만명으로 약 7만명 줄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자 유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운행 체납압류된 대형버스 모습 (사진=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운행 체납압류된 대형버스 모습 (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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