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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사형 구형...심신미약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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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김하늘 양을 초등학교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명재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는 의견이 나와 형을 감경할 만한 사안이 있는지 신중히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1학년 고 김하늘 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48살 명재완.


검찰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명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이 죄 없는 피해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유족이 뼈에 사무치는 감정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문을 수십 차례 제출하고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명 씨 측 요청으로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에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심신장애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증명된 점 등을 고려해 단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명 씨도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이렇게 망가진 것을 깨닫지 못할 만큼 판단력이 떨어져 있었고,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며 종이에 적어온 내용을 담담하게 읽었습니다.

[김상남 /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 : 정말 너무도 힘들고 처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하면은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은 사형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위 등을 비춰볼 때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더 우선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에게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등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명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영상기자 : 권민호
디자인 : 신소정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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