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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간첩 99명' 보도" 스카이데일리…인신협, 제명

파이낸셜뉴스 서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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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16일 스카이데일리에 게재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기사. /사진=스카이데일리 캡처

지난 1일 16일 스카이데일리에 게재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기사. /사진=스카이데일리 캡처


[파이낸셜뉴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등의 보도로 논란이 된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닷컴(스카이데일리)을 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신협은 이날 열린 임시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137인 중 97인이 참석한 표결에서 85인의 찬성으로 스카이데일리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매체는 즉시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인신협 징계조사위원회는 스카이데일리가 중국인 간첩이 체포됐다고 올해 1월 보도하거나, 5·18 민주화운동에 관해 왜곡 보도하면서 협회 회원 관리 규정, 협회 강령, 회원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징계조사위원회는 스카이데일리에 대한 제명을 권고한 뒤 당사자 소명을 듣고 이사회 등 징계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거쳐 이날 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앞서 선관위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스카이데일리가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제하의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완전히 거짓"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하지만 스카이데일리는 보도를 정정하지 않았고 선관위는 해당 매체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스카이데일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를 벌인 끝에 이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지난 7월 기자와 당시 이 매체 대표였던 조모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제명 #스카이데일리 #인신협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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