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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갑질행위, 최고 제명까지… '윤리강령조례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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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내달 안건 상정 예정

세종시의원들의 갑질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고 제명까지 징계할 수 있는 조례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이는 이현정 의원이 일부 의원의 갑질 행위에 대해서 용기 있는 행동을 보이며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의원 스스로 보다 엄격한 잣대를 대겠다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주목된다.

세종시의회는 22일 올해 제2차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를 열고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실태 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주요 의제는 ▲하반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보고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계획 보고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우선, 이해충돌 방지제도 점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수의계약 관련 점검이 이루어졌다.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과 가족 채용 제한, 총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 윤리강령 개정안에는 지난 8월 열린 1차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됐다. 위원회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갑질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해당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조례 개정을 진행이 추진된다.

회의를 주재한 강내철 위원장은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갑질 행위와 같은 윤리적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조성되었고, 이러한 진전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기반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성 의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반부패·청렴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다뤄진 윤리강령 개정안은 내달 제10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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