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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어치 초코파이 재판, "다들 갖다먹었다" 새 증인 채택

이데일리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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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새 증인 2명 채택
변호인 "1심 증인 '당신도 먹었나' 검사 질문에 방어적 답변"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천원어치 초코파이 절도 사건 공판에서 새 증인 채택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게티이미지코리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안업체 직원 A씨 절도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1심의 증인신문은 문제가 있다”며 새로운 증인 2명을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은 평소 다들(물류회사·보안업체 직원, 탁송 기사 등) 비슷하게 과자를 갖다 먹은 게 사실”이라며 “그런데 (증인인) 보안업체 직원은 1심 증언 도중 검사가 ‘그럼 당신도 과자를 먹었느냐’고 묻자, 자기에게도 괜히 불똥이 튈까 봐 방어하는 식으로 대답했다”고 주장했다.

기소된 피고인 행위는 다른 업체 직원들에게도 용인되는 수준이었으나 검찰이 다른 직원들을 압박해 불리한 증언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A씨와 함께 보안업체에서 일한 이 증인은 앞선 신문에서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간식을 먹은 적은 있다. 사무실에 냉장고가 있는 줄은 몰랐고 거기서 간식을 꺼내먹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증언 등을 근거로 A씨가 사무실 직원 허락 없이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훔치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다고 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요청한 2명은 1심 때와는 다른 인물”이라며 “둘 다 사무실의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인데, 제가 증언을 부탁한 과정이 왜곡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통화내용을 녹음했다”고 밝히며 녹취록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이의가 없자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명을 모두 다음 기일에 신문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피해액이 1000원을 조금 넘는 수준임에도 검찰이 절도죄 벌금형 약식기소를 청구하자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검찰 기소가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나왔고, 1심 판결 역시 납득이 어렵다는 여론이 이어졌다. 항소심 첫 기일에는 재판부마저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며 재판 자체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소액 벌금형도 보안업체 특성상 직장을 잃을 수 있어 검찰의 약식기소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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