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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취소’ 판결에 항소 제기

이데일리 이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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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발전 핵심 인프라 강조하며 대응
법원 “조류 충돌 위험·환경훼손 검토 미비”
2028년 준공 목표…205만㎡ 부지에 건설 추진
“보완 대책 마련해 상급심서 공익성 입증”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

국토부는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가 균형발전 과제이자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는 “상급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강조하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 새만금 지역 부지 205만 6000㎡에 활주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2년 6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는데, 같은 해 9월 시민·환경단체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시민·환경단체 소속 1300여명이 제기한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토부가 공항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비교 검토하지 않고 위험도를 축소했고,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공익과 사익의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기본계획은 위법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사진=HJ중공업)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사진=HJ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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