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1만 3000톤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석재 제품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룹법매립 현장.(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검이 수년간 농지에 폐기물 1만3000톤을 불법 매립한 석재 제품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2일 제주지검은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제주시 한경면 소재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석재 제품 제조업체 대표 A 씨(7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석재업체 공장장 B 씨(60대), 폐기물 매립을 알선한 중장비업 운영자 C 씨(40대),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소유주 D 씨(40대),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E 씨(40대)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의 수사 결과 이들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3년 이상 범행을 저질렀다. 불법 매립한 폐기물은 석재 가공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 양만 1만3000톤에 달한다. 불법 매립장소의 깊이만 8.5m이다.
공장장 B 씨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중장비업 운영자 C 씨(40대)에게 장소를 물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범행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토지 지대를 높이길 원한 토지주 D 씨를 연결해 줬다.
석재업체 대표 A 씨는 굴삭기, 덤프트럭 임차료, 유류비 등을 지급하며 범행을 적극 주도했다.
제주지검은 사건을 넘겨받고 범죄수익 추산 및 추징보전 가능 재산을 확인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 약 8억 원을 특정했다.
이에 따라 부정한 이익을 박탈해 이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해당 업체의 소유 재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을 실시했다.
제주지검은 "피고인들의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와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연유산 보호중점청으로서 환경사범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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