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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전 대통령 '서해 피격' 직무유기·명예훼손 불기소

연합뉴스 권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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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2년9개월만에 판단…직권남용·허위공문서 혐의는 계속 수사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사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파주=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 및 2025 한반도 평화주간 개막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9.19 [국회사진기자단] utzza@yna.co.kr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사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파주=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 및 2025 한반도 평화주간 개막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9.19 [국회사진기자단]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형사 고소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 중 일부 혐의에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씨의 유족은 2022년 12월 문 전 대통령이 이씨에 대한 구조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고 해양경찰청이 이씨의 월북을 단정한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게 했다며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중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했고 나머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는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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