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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장 "검찰 제도 폐지…헌법과 맞지 않아"(종합)

연합뉴스 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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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수사권 반드시 지켜야"…'초코파이 재판'도 언급
입장 밝히는 신대경 전주지검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입장 밝히는 신대경 전주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검찰 제도 폐지는 헌법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지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제12∼13조를 보면 검찰총장, 영장 청구권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며 "헌법이 이런 용어를 기재한 것은 검찰 제도를 만들 때 채택한 것으로 검찰은 헌법상 제도가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신 지검장은 "수사 과정에서도 인권침해가 없는지 그 수사가 적정한지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통제장치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검찰이 경찰의 수사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만을 판단하면 법정은 아마 난리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보완 수사라는 것은 검찰이 새롭게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니고 (수사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통제장치"라면서 "따라서 보완 수사는 필수적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검찰의 권한 문제로만 봐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신 지검장의 이번 발언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과 일정 부분 결을 같이하는 것으로 읽힌다.


신 검사장은 이날 피해금 1천50원으로 최근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 재판'도 언급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2020년 7월 한 편의점에서 일어난 '반반 족발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반 족발 사건은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매장에서 파는 5천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재판을 일컫는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인 종업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이후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했다.

당시 검찰은 "시민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의와 형평 등을 고려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초코파이[연합뉴스TV 제공]

초코파이
[연합뉴스TV 제공]


신 검사장은 "반반 족발 사건의 이면에는 점주와 종업원 간 아르바이트비 정산 문제가 있었다"며 "다만 반반 족발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는데, 초코파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에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하게 피의자를 처벌하기를 원했고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를 유예하는 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이 항소심까지 왔기 때문에 공소 취소는 어렵고 결심 단계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구할 때 적절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안업체 노조원인 A(41)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 무죄를 다투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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