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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아' 조카 재산 가로챈 외삼촌에 징역형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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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고아가 된 조카의 재산을 가로챈(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 A(40대 중반)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미성년후견인 자격으로 자신이 관리하던 B군 몫의 사회보장급여 1천318만 원과 사망보험금 6천864만 원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가족을 위해 돈을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군의 양육에 쓰인 비용이 조카 앞으로 지급된 사회보장급여의 총액에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B군은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가 잇달아 사망하고, 친아버지와도 연락이 끊기면서 외삼촌인 A 씨의 돌봄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부양에 일정한 역할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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