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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불참할 듯…서류 송달 안돼

이데일리 최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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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청구…폐문부재로 서류 미송달
정당 사유 없을 시 강제 구인 및 과태료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특검팀이 요청한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8월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과 18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한 전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는 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 조사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전 판사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정한 바 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요청해 첫 재판 전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조항에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만일 법원의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 그 자세한 경위는 지난 2월 발간한 책, 언론 인터뷰 등으로 전부를 이미 밝혔다”며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해제 표결 참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으나 표결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만 참석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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