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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경찰 대상 첫 '특별 헌법교육'…"집회·시위 기본권 보장"

뉴스1 박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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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신 내면화 추진…경비경찰 1.6만명 교육 실시



서울 시내에 집회 장소와 통행로를 분리하기 위한 폴리스라인이 세워져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10.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 시내에 집회 장소와 통행로를 분리하기 위한 폴리스라인이 세워져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10.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비경찰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실시한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한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전국 경비경찰 1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비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경비지휘부와 137개 경찰기동대, 261개 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찰관, 직할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로 집회·시위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교육은 경비경찰들이 법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헌법 정신을 내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자로는 헌법재판연구원을 비롯해 사회 각계 헌법·인권 분야 전문가들이 초빙되며, 강연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병행된다.

우선 각 시도청, 경찰기동대, 경찰서의 경비지휘부는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와 집회·시위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핵심 가치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헌법재판연구원 교수팀이 서울·경인·충청·호남·경북·경남권을 순회하며 진행한다.


현장 근무로 오프라인 교육 참여가 어려운 일선 경찰관을 위해 사이버 헌법 강좌도 제공된다. 강좌는 헌법재판연구원이 제작한 영상으로 헌법 기본원리, 국가 통치구조, 기본권 보장 등 8개 강의로 구성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가치는 인권 존중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경비경찰이 헌법적 정신을 가지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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