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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부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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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
오는 26일 첫 공판…보석 심문기일 아직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6월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투표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를 나서고 있다. /임영무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6월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투표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를 나서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7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며 재구속됐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달 19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한 차례 만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26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지난 19일까지 10회 연속 불출석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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