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451건을 기록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8854만3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과 과태료 규모는 각기 달랐다. 125건에 대한 과징금은 877억2732만4000원, 405건에 대한 과태료는 24억9880만원 수준이었다. 사건당 평균으로 보면 과징금은 약 7억원, 과태료는 약 617만원 수준이다.
다만 유출 정보 건수로 나눠보면, 개인정보 1건당 평균 과징금과 과태료 합산 금액은 1019원에 그쳤다. 연도별 제재액을 보면 2021년 41원, 2022년 200원에 불과했다가 2023년 1063원, 2024년 8302원으로 늘었다. 올해 7월까지는 2743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 매출액3 %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 행위와 무관한 매출은 제외가 가능하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민 의원은 "최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보보호 규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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