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바 있다./사진=뉴스1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약 17시간40분 만에 귀가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전날 오전 10시쯤부터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후 5시간40분 가까운 시간 동안 조서 열람을 한 후 이날 오전 3시36분쯤 귀가했다.
심 전 총장은 귀갓길에서 취재진으로부터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받았는데 어떤 부분 해명했는지' '심경이 어떤지' 등 질문을 받았으나 답을 하지 않았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반대 의견 있었는데도 즉시항고 포기한 이유가 뭔지' '판단에 후회는 없는지'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받았단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등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심 전 총장은 특검에 출석하는 길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나' '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의혹에 입장은 어떻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향했다.
심 전 총장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을 당시 수사팀 내에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하고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검사장 회의를 연 후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했다.
또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다. 심 전 총장은 해당 회의 전후로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당시 검찰 간부가 국군방첩사령부 간부와 통화하고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있다. 대검은 이에 "검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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