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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고 2시간 만에 뇌출혈 후 사망…"피해 보상해야"

뉴스1 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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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 중 모야모야병 발견…질병청 "모야모야병 때문에 사망"

법원 "시간적으로 밀접…단기간 개발 백신, 피해 가능성 배제 못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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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하고 2시간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 씨의 배우자 정 모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2시간 만에 집에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던 중 A 씨에게 뇌혈관 희귀병인 모야모야병이 발병한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정 씨는 배우자 사망이 백신 접종 때문이라며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A 씨의 직접사인이 뇌출혈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망과 백신 접종과 시간적으로 밀접해 있고,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악화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망이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백신 접종으로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 과정에서 모야모야병이 발병한 사실을 알게 됐으나, 정확히 언제 발병했고, 백신 접종 당시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는지 알 수 없다"며 "백신 접종 전에는 모야모야병과 관련된 어떤 증상도 발현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A 씨의 뇌출혈이 예방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백신 개발이 매우 단기간 내 이뤄졌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 피해 발생 확률은 어떤지 등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백신 접종으로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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