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영테크' 상담사 사기의혹 일파만파
위촉 기간에도 투자권유, 규정 어기고 개인정보 활용
SNS 등으로 접촉… 외부서 만나 부동산투자 등 유도
총 2억7000만원 피해 추정… 서울시, 경찰 고발 방침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MZ공무원 영테크 특강'에 참여한 MZ세대 공무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서울시 '영테크' 재무설계 상담사로 금융사기 의혹을 받는 A씨가 위촉기간에도 최소 5명의 청년에게 자신이 속한 투자회사의 특정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테크 상담기간을 포함해 위촉기간이 끝난 후 A씨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은 모두 14명으로 2억7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9월15일 "[단독]'서울 영테크' 참여했던 재무설계사, 청년 대상 '금융사기' 의혹" 참조】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파악한 14명의 피해자 중 5명은 A씨가 영테크 재무전문가로 상담을 진행 중이던 2023년 4~12월 사이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5명의 투자액은 1억4000만원 규모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머니투데이 보도로 알려지자 A씨가 영테크사업에서 상담한 청년 93명을 전수조사했다. 조사결과 현재까지 피해자는 14명, 피해금액은 약 2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영테크는 서울시가 19~39세 청년들의 금융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대표적인 청년지원사업으로 금융전문가들이 참여해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영테크 상담사 위촉기간에 금융상품 추천은 엄격히 금지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상담사는 최소 6~9회, 청년은 3~5회에 걸쳐 이런 내용을 안내받는다. 그런데 A씨는 이런 규정을 어기고 위촉기간 종료 후는 물론 상담기간에도 청년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담사는 위촉시 '준수사항 이행확인서'를 쓰고 상담종료 후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하도록 돼 있으나 A씨는 이 조항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본인이 소속된 회사의 투자상품을 판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상담진행 기간에 피해자와 SNS(소셜미디어)로 연락하거나 따로 만나 자신이 속한 B자산관리회사의 고정금리부사채와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에 투자를 유도했다고 한다. 상담사의 금융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재무상담 내용을 녹음하도록 했으나 A씨는 상품을 권유하는 순간엔 휴대폰 녹음기능을 끈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알게 된 20대 여성 C씨는 "상담기간에 A씨가 저녁에 세미나가 있다고 해 서울시 관련 행사인 줄 알고 친구들과 갔는데 그곳에서 한 자산관리사의 상품을 권유받아 계약했다"고 말했다. C씨는 현재 A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준비 중이다. A씨는 최근 C씨와 만나 "서울시에서 투자회사로 공문을 보내 영테크 피해자들에게 우선 변제를 요구했다"며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변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서울시는 그러나 "그런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들은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적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서울시와 영테크 사무국에 "이번 미상환건은 서울 영테크와 관계없이 개별 판매한 것"이라며 피해청년들에 대한 손실배상 계획확인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영테크 상담사 검증 및 자격강화, 상품추천 금지 및 상담내용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 유용 추적조사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A씨와 A씨 소속 회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된 고소건수는 최소 13건이다. 경찰은 A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는 A씨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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