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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 앞 '유아용 자전거' 논란…'신고 과해' vs '매너 지켜'

뉴시스 이소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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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아파트 현관 앞에 유아용 자전거를 뒀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신고를 당한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통신단자함실(TPS) 앞에 어린이용 세발자전거가 놓여 있는 모습.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2025.09.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아파트 현관 앞에 유아용 자전거를 뒀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신고를 당한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통신단자함실(TPS) 앞에 어린이용 세발자전거가 놓여 있는 모습.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2025.09.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아파트 현관 앞에 유아용 자전거를 뒀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신고를 당해 관리사무소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연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불법 적치물 설치를 이유로 신고를 당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전기배선실(EPS)과 통신단자함실(TPS) 앞에 유아용 세발자전거 한 대가 놓여 있었으며, 자전거에는 어린이용 헬멧이 걸려 있었다.

A씨는 "옆집이 자전거 사진 찍는 걸 목격해서 신고하셨냐고 물어보니 소방법 얘기를 꺼내더라"면서 "불이 나면 우리 집으로 피난 올 것도 아닌데 참 피곤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소방서를 두 곳이나 찾아가 확인했는데, 소방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며 "옆집이 이상한 것 같아 아이들이 걱정된다"라고 덧붙였다.

A씨가 함께 게시한 '물건 및 장애물 설치 관련 불법행위 적용 기준'에 따르면 공용주택 복도에 자전거 등을 일렬로 정돈해 두어 두 사람 이상이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경우에는 '장애물 설치'로 보지 않는다. 또 일시 보관 물품이나 쉽게 옮길 수 있는 용품, 혹은 복도 끝에 두어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위반 사항이 아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는 "이웃이 너무 야박하다", "치워 달라고 부탁을 해보고 안되면 신고하면 되지", "사실상 아동 혐오 아닌가 싶다", "소방서도 괜찮다는데 무슨 신문고 신고를 하냐" 등 신고자를 향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법률보다 앞선 매너라는 게 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유난 좀 떨 수 있지", "아이 용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봐줘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냥 치우면 그만이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metr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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