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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차 ‘10만원 소비쿠폰’…이번주는 요일제로 신청 받는다

중앙일보 김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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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기준은 지난 6월 낸 건강보험료다. 외벌이 직장 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22만원 이하(지역가입자 동일), 2인은 33만원(지역가입자 31만원) 이하, 3인은 42만원(지역가입자 39만원) 이하 등이 해당한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넘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안 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재산세가 부과되는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일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상점에 소비쿠폰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 신청 기한은 내달 31일까지다. 신청 첫 주엔 요일제가 적용된다. [뉴시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일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상점에 소비쿠폰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 신청 기한은 내달 31일까지다. 신청 첫 주엔 요일제가 적용된다. [뉴시스]


본인이 소비쿠폰 2차 발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건강보험공단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 등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첫 주인 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22일은 1·6, 23일은 2·7, 24일은 3·8, 25일은 4·9, 26일은 5·0이다. 주말에는 누구나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땐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건보료에 이의가 있으면 별도의 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 지역가입자는 건보공단 지사 등에서 요청하면 된다.

소비쿠폰은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2차 소비 쿠폰 신청 기한은 내달 31일까지다. 사용기한은 1차와 같은 11월 30일까지다. 일부 읍·면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나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 등은 사용처에 포함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비 쿠폰을 꼭 받아 신속히 사용해달라”고 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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