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자유의 여신상의 모습. [사진출처 = AP 연합뉴스] |
외교부는 21일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대비 100배 증액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미국의 발표를 주목하고 있으며 구체 시행 절차 등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과 전문직 인력들의 미국 진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미측과 필요한 소통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000달러(약 140만원)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새 수수료 규정은 9월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이번 일이 미국의 강경한 비자 정책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인 구금사태를 계기로 진행될 한미 간 비자제도 개선 협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한미 협의의 우선순위가 단기 파견 인력의 상용 비자 개선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미국 또한 비자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고 애초 한국인 비중이 작다.
아울러 미국 법인을 둔 국내 기업의 경우 현지에서 근무할 우리나라 인력에 대해 대부분 주재원용 L-1 또는 E-2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러 출장 가는 인력들은 발급이 까다로운 H-1B 비자 대신 단기 상용 B-1 비자나 ESTA(미국 무비자 전자여행허가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당국은 H-1B 비자 수수료 인상에 이어 ESTA 수수료를 이달 말부터 현행 21달러에서 40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제도는 미국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도입한 제도다. 한국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해 미국 관광 등을 가면 최대 9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추가 부담할 필요는 없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