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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19 폭로 '시민 기자', 징역 4년 추가 선고"

이데일리 양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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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조장 및 소란' 혐의 적용
지난해 5월 석방 후 3개월 만에 재구금
국경없는기자회 "잔혹한 수감생활 강요받고 있어"
언론인보호위원회 "자의적 구금 중단, 즉시 석방해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코로나19 유행 초기 중국 우한의 실상을 알렸다가 지난 2020년 징역형을 받은 중국 시민기자 장잔(張展·42)이 또다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21일 로이터통신이 국경없는기자회(RSF)를 인용해 보고했다.

2020년 4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레이선산 병원에서 보호복을 입은 직원들이 서 있는 모습.(사진=로이터)

2020년 4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레이선산 병원에서 보호복을 입은 직원들이 서 있는 모습.(사진=로이터)


장잔은 2020년 12월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의 병원과 거리 상황을 영상·글로 기록하며 정부 발표와 다른 참상을 전한 뒤 ‘시비조장 및 소란’ 혐의로 4년형을 받았다. RSF는 이번에도 동일한 혐의로 추가 형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장잔의 전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새로운 혐의는 장잔이 해외 웹사이트에 올린 글을 근거로 한 것이며 유죄로 간주돼선 안 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알렉산드라 비엘라코프스카 RS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성명에서 “장잔은 전 세계적으로 칭송해야 할 ‘정보 영웅’임에도 잔혹한 수감 생활을 강요받고 있다”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언론인보호위원회(CPJ)의 베이 아시아·태평양 담당 이사도 “장잔이 언론 활동에 대한 노골적인 박해 행위에 불과한 근거 없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며 “중국 당국은 장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중단하고 모든 기소를 취하하고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잔은 2020년 체포 이후 구금 중 단식 투쟁을 벌이다 강제급식까지 당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장잔은 체포 다음 날 단식 투쟁을 시작했고, 경찰의 그의 손을 묶고 강제로 먹였다고 당시 장잔의 변호사는 전했다. 지난해 5월 석방됐으나 3개월 만에 재구금돼 상하이 푸둥 구치소에 수감됐고, 이후 중국 인권 문제 보도와 해외 웹사이트 발언이 문제 삼아져 이번 판결로 이어졌다고 RSF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내려지기 일주일 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보건 비상사태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시민들이 위기 상황을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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