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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가 기소’ 윤석열, 법원에 보석 청구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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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 기소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지난 19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은 보증금 등을 받고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기각됐고, 지난달 19일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한 차례 만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26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월 19일 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재구속 9일 만에 이뤄진 기소였다. 특검팀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 외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 통보를 했다”며 정식으로 통지서를 받으면 출석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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