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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불구속 재판’ 위해 법원에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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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배경은 서울구치소. 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배경은 서울구치소. 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추가 기소된 사건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사건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지난 19일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7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쪽은 지난달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도 제출했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쪽은 ‘특검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등사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도 마무리되지 않아 변론 준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예정대로 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이날로 준비절차를 종결했다. 이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첫 공판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내란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추가 기소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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