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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여당 '배임죄 폐지'에 "1호 수혜자는 李대통령"

뉴스1 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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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폐지 아닌 합리적 경영 판단만 면책해주면 충분"

"유전무죄는 들어봤어도 재명무죄는 처음 들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9.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9.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임죄 폐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법카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되어 있는데 배임죄 다 날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임죄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합리적 경영 판단만 면책해 주면 충분하다"며 "기업을 위하려면 노란봉투법과 상법을 재개정해서 실질적 부담을 덜어줘야 맞다"고 했다.

끝으로 "유전무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재명무죄는 처음 듣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 목표를 밝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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